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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확정(공동주택), 2006.1.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210㎍/㎥ 이하, 벤젠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오염물질권고기준-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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