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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TMS란
TMS (Telemetering System)의 약자로 오수·폐수 및 하수를 처리하여 배출하는 환경기초시설 및 배출업소의 방류라인에 설치된 측정기기로부터 관제센터의 주 컴퓨터까지 On Line 연결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 수질 TMS 목적 1.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관리·점검하여 수질오염 사고 예방 2. 사업장 스스로 계절별, 시간대별 수질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자체 공정개선 유도 3. 배출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부과금 산정 등 수질관리의 선진·과학화 근거법령, 규정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1) 제38조의 2 (측정기기의 부착 등) 2) 제38조의 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3) 제38조의 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제38조의 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30) 1)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2)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28) 제 50조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라.「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208호 2008.1.7) 수질 TMS 정책 추진경과 1. 폐수배출업소 TMS 관리계획 수립 ('04. 10월) - 산업폐수관리체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지도점검체계 구축추진 2. 수질TMS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환경관리공단, '05. 1월) - 기존 배출사업자의 측정기기 운영실태 조사 ('05. 2~5월) - 수질TMS 통신표준규격 시범사업 실시 ('05. 9월) 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06. 7월) - 폐수배출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4.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 ('06. 10월) - 연속자동측정방법 및 통신표준규격 제정 5. 수질TMS 관제센터 구축완료 (환경관리공단, '07. 1월) - 자동측정자료의 수집·보관 및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6. 수질TMS 구축사업 추진계획 변경 ('07. 4월) - 공공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우선설치 추진에 따른 배출사업장 측정기기 미부착시 벌칙적용 유예 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공포 ('07. 5월) - 하수·폐수처리시설도 측정기기 설치대상에 포함 8.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 ('07. 9월) - 연속자동측정방법 및 통신표준규격 개정 9.「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공포 ('07. 11월) - 측정기기 부착대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근거 마련 1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07. 12월)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제정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11.「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08. 1월) - 측정기기 부착 확인 절차 및 방법,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서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측정기기 부착대상자 (법 제38조의 2)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법 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 2.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 인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연간 1일 평균방류량(전년도 폐수방류량 기 준)이 700㎥이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 4.「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1일 2,000㎥ 이상인 시설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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