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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장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정 제5조 개정안)
1. 공통 가. 비디오카메라 나. 균열폭측정측정기(7배율이상, 라이트 부착형) 다. 반발경도 측정기 (기록지 부착형, 교정지 포함, Rebound & Penetration Methods) 라. 초음파 측정기 (균열깊이 정확도가 0.1mm이하 Ultrasonic Pulse Velocity Methods) 마. 철근탐사 장비 바. 철근 부식도 측정장비 (자연전위법, 전기저항법 측정가능장비, Electrical Methods) 사. 염분 측정장비(Chemical Methods) 아. 코아 채취기(Core test) 자. 도막두께 측정기(측정범위 0.1mm 이하) 차. 측량기(수준, 각도, 거리측정용, Total Station) 타. 락볼트 측정기 파.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Ultrasonic Methods) (1) 자분탐상기(MT) (2) 초음파시험기(UT) 2. 교량 및 터널 분야 가. 정적 및 동적 응력 측정장치 나. 내공변위 측정기(정밀도 0.01mm 이상) 3. 수리 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라. 혹크온메타 마. 절연 저항계(1,000㏁ 이상) 4. 항만 분야 가. 수중카메라(라이트 부착형) 나. 유속계(0.1m/sec~3m/sec) 5. 건축 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변형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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